세입자가 화장실 욕조를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전세놓은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화장실 욕조가 불편하다고 제가 허락한다면 본인이 비용부담할테니 욕조를 뜯어내는 공사하고싶다는데요
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욕조 없이 샤워부스가 더 편할거같긴해서 공사하면 좋을거같긴 하더라구요. 비용은 세입자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도 하고
관련해서 공사비용이라던지 이후 문제가 생길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될거같은데, 세입자랑 따로 계약서같은걸 써야할까요?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세입자에게 시공 전 샤워부스 업체에서 견적받은 이미지 보내달라 하시고
임대인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후 퇴거시 샤워부스에 대해 유익비를 청구하거나 본인이 가져간다 주장하면
애초 욕조가 있던 상태로 원상회복 요구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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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임차인의 해당 요구를 수용하기게 되면 퇴거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이를 요구할수 있지만, 책임소재에 대해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임차인 퇴거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등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 스스로하는 인테리어를 동의하는게 비용적인 이득이 될수는 있지만 하자보수문제등의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사항을 협의과정에서 문자등의 기록을 남겨두어 합의를 하시거나 인테리어 자체의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명 평가문자메신저 혹은 녹음을 통해서 해당 부분 욕조공사비용 등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xxx호 세입자 분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사비용을 대신 지불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근거 들을 남겨 놓으신다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실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위사항을 계약서특약에 기재하시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화장실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누수와 디자인적인 이슈가 있는데 누수는 업체에서 해결하거나 세입자가 책임지면 되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업체 선정전에 주인에게도 공유 달라고 하셔서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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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저도 나중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욕조 없이 샤워부스가 더 편할거같긴해서 공사하면 좋을거같긴 하더라구요. 비용은 세입자 본인이 다 부담한다고도 하고
관련해서 공사비용이라던지 이후 문제가 생길시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될거같은데, 세입자랑 따로 계약서같은걸 써야할까요?
이럴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임차인이 생각하는 공사부분이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내용은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공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공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입니다.계약서 쓸때 특약에조항에 기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공사시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기록해두시면 됩니다
이미계약을 했어도 부동산에 가서 기재를 하고 서로 날인해 두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서를 쓰자고 하기는 그렇고, 녹음이나 문자 등을 통해 확실하게 세입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논쟁의 소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 및 녹취 기록을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목적물을 변경을 할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임대인께서 허락하신경우 진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계약전이시라면 특약사항에 넣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