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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확신에찬비단뱀
매우확신에찬비단뱀

전세 계약 만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월 2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네요.

제가 4개월 전부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내놓긴 했는데,

집주인에게 별도로 공지한 적은 없거든요.

1. 원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지

3.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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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직접 연락하는 것이 일반 적인지

      >> 전세 계약 만료 시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을 통한 연락이 더 많이 이루어 집니다. 중개인이 계약 만료 전후의 처리 사항을 조율하고 집주인과의 연락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연락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면 중개인은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의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공지가 없더라도 계약서의 조건을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3.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 보증금 반환은 전세 계약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체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날짜나 이유를 확인 하시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를 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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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항상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미리 공지를 안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통보후 3개월후부터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만 그래도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통보를 하고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니다.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더 큰 잘못입니다.

    중개인이 연락하는게 맞으나 그 중개인이 해결을 못하니 임차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가장 먼저 취해야할 행동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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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하는데 당연히 계약당사자끼리 말하는게 맞습니다.

    2.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개사에게만 말하고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주인은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우에는 의견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에는 중개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되어 직접 연락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여 증빙 자료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수집했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대해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래 중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게 일반적인 방법인지 ==>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지원자 입장에 있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는다면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2. 집주인에게 별도로 미리 공지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지 ==> 집주인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바로 계약금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하셔야 하고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넣어가고 묵시적갱신상태가 되면 3개월 전에 통보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당사자인 임차인이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을 내놓는 것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내놓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2.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통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후 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