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나 초과근로를 강제로 시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시킬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느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기때문에 노동부 진정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과도하게 시킬 경우 부당인사명령 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지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의 지시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업무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정하지 않는 업무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역시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원치 않을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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