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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2일 전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에 위배된 업무를 시키면 어떡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나 초과근로를 강제로 시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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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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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손해액을 입증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시킬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느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기때문에 노동부 진정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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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을 과도하게 시킬 경우 부당인사명령 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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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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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초과근로의 경우 동의 내지 합의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업무가 아님에도 지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나 부당전직 등으로 노동청/노동위에 진정 내지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의 지시이거나 초과근로에 대한 사전동의 등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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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업무를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정하지 않는 업무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역시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원치 않을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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