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공휴일 등 휴무시 월급차감이 가능한가요?
5인미만일시 추석때 쉬면(당일하루) 월급이 차감되나요..?
추석당일에 쉬어서 떡값이 없다는데 떡값은 사장님 마음이니 상관없는데
당일에 쉬면 원래 월급이 차감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명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일을 해야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떡값 지급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당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사업주가 근로일로 정했다면 근로일입니다. 물론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나 유급인지 무급린지 여부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일로 정했다면 해당 날짜에 일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차감될 수 있으나, 휴일로 정했다면 쉰다고 해서 급여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휴일까지 포함해서 월급이 산정된 것이므로 추석 당일 날의 하루치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하루치 임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당일에 쉬어서 떡값이 없다는데 떡값은 사장님 마음이니 상관없는데 당일에 쉬면 원래 월급이 차감되나여?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성이 없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같고,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급이기 때문에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이나 사업장에서 출근의무를 면제해 준다면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휴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사규 등을 검토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근로하지 않은 때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