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웹툰이나소설찾음
웹툰이나소설찾음

부동산 자격증 관련 궁금합니다...

부동산 일 할려면 자격증을 따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무조선 필수 인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부동산관련 업무를 할시 불법인가요?

과거에도 동일한 조건이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특히 '중 개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은 중 개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 중 개 업무 수행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중 개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중 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 업무 법위 :

      이 자격증이 없다면 부동산 매물 소개, 계약서 작성 등 직접적인 중 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 중 개 행위로 간주됩니다.

    무 자격 중 개 행위의 불법 성 ==>

    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중 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자격증 대여 및 양도 금지 :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 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 자격 자가 중 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법적 처벌 :

      무 자격 중 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 개 행위로 얻은 수익은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자격 조건 ==>

    공인중개사 제도는 1980년대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중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등록이 필요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세분화되어 왔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

      과거에도 무 자격 자의 난 립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규제 강화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격 시험 난이도, 자격 유지 및 관리 규정, 불법 중 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 전문성과 윤리 성을 더욱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분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책임감 있는 중 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수인 것이 맞습니다. 1985년부터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무 관련 단순 보조 업무는 중개 보조원이라는 개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중개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계약서 작성·중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중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고,사무직 보조나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는 자격 없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자격없이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는 가능합니다. 보통은 중개보조인으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하실수는 있으나, 일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등록을 하기전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까지의 직무교육 이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의 경우는 본인 명의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할수는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취업하여 업무만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서도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까지만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할수 없고, 현장안내나 서무등의 보조역할만 가능하기에 실제 중개업무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되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또한 업무보조나 간단하게 집을 보여주는 업무를 볼 수 있는 중개보조원 역할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자격증없이 중개를 하게 될 경우 불법이고 중개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자격증이 없고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중개업무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5년도 부터 부동산 종사자에게는 국가자격중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격증이 없더라도 중개보조원으로 둥록하고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쳐 부동산업무를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조원은 공안중개사무소에 레등록하여 행정관총에기 신고하여 중개업무에 합법적으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일부 제한적으로 중개 물건에 대한 소개나 안내업무에 국한돠며 계약관게는 소속공안중개사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중개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자격증이 없이 반복적으로 업을 삼아 부동산 중개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985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습니다만,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자격증이 없어도 중개보조원으로 부동산에서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의 경우 법적으로는 중개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현장안내나 서류업무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도 계약서만 안쓴다뿐이지 다 중개를 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자격증 없이 중개 행위 시 불법,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등 타 업역 조건과는 무관하게 부동산 쪽은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중개보조인으로 업무를 할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하지마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단순 보조업무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