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차가 18개가 남아있어, 6월에 근무를 이틀정도만 나가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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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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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일한것과 마찬가지의 효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쓴다고 월급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8개가 남아 퇴직전 모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는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액수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