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전세입자가 2달전 이사통보하면서 보증금확답안주면 집을 안보여주겠다고하는데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작년 묵시적 계약연장된 상태인데 오늘 10월24일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날 보증금을 돌려준다 확답하지않으면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고있어요.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본인이 돈을 마련해서 나가고 3개월될때 보증금을 받겠다고해요. 물론 집도 계속안보여주고요. 집을보여줘야 매매를해서 전세금을 돌려줄텐데 대화가 되질않네요. 해외거주자라 전세퇴거대출도 어려울거같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금일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일 퇴거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당장 10월 24일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10월 24일에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금일부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집을 안 보여주면 매매가 안 되니 곤란한 건데, 이건 협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거나, 필요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법적 절차로 가는 게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는 건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부당한 행위입니다
보증금 확답 없다고 버티는 건 불합리 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는 상황이면 임차인 역시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답답하시겠지만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보여줘야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경우 퇴거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게 다고 하니 그 기간안에 세입자를 받아서 집상태 점검을 하고 원상복구할만거 있는지 살펴보고 보증금을 내어주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10월 24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 역시도 임대인에게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에 대한 사항을 알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듯 보이긴 보입니다. 사실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강제할수 없기에 아파트라면 동일 평형의 매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요청하여 이를 보고 결정할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등을 고려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세입 자 분께서 8월 31 일에 통보하셨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11월 말 경에 발생합니다. 세입 자 분께서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겠다고 하신 것은 이 법적 조항을 아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을 보여주지 않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 설명 및 협조 요청:
세입 자 분께서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고,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수적임을 설득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 언급 :
세입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손해(예 : 임대료 손실, 대출 이자 등)가 발생할 경우 ,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 권 등기 명령 설명 :
세입 자가 보증금 반환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임차 권 등기 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유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안심 시키고 협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내용 증명 발송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통화나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인 최후 수단이라면 중요한 것은 세입 자와 솔직한 대화를 통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협조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를 하면 될 것 입니다.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전세는 2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계약 2년으로 자동 연장되며, 세입자가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나겠다고 통보하면 정당한 해지 통보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종료 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정당한 목적을 집주인의 집 보여주기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다음 내용을 정식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집주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임차인은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도 집을 안 보여주겠다는 것은 권리 남용에 가깝습니다. 분쟁조정위 신청을 통해 임차인의 협조를 강제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