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사업장입니다!
5월경에 종사자가 업무중에 발가락 골절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급휴가와 상해보험가입한것이 있어 이를 제공하고 산재처리를안하기로 하였는데요
종사자가 30일이 훨씬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측에서 산재사고 건이기 때문에 진료비중 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80만원을 개인에게 납부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산재처리를해달라고 합니다
산재신고를 사고발생이후 30일이지나 하게되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 제출 하게되면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재해의 경우 발생보고의무가 적용됩니다.
1개월 내에 발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종전의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 보고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엄격하기에
회사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과태표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야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 해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그 외 재해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