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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물건 수리해준다고 가져가고 연락두절입니다.

몇번을 전화하면 나중에 전화기도 꺼놓습니다.

이런경우 경찰서가서 절도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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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수리해준다고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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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리를 명목으로 물건을 가져간 뒤 연락을 끊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애초 반환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나 절도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차례 연락에도 회피하거나, 유사 피해가 다수라면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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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가져간 후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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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가져가고 연락이 두절되면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이 두절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경위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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