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재직중에 작성한 합의서인데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사장이 날짜 안적힌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출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감독관님께는 재직중작성 한거라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금품청산 합의서의 경우, 해당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서는 유효하나, 그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 간에 지급기간 연장에 관해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연장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품 청산의 경우 퇴사 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서 역시 퇴사 후에 작성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임금에 대한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작성했어도 작성 전 이미 발생한 금품에 대한 금품청산합의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따라 그 합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