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4시간근무 인데 월급은 4시간만 받았고 .
20분 휴게시간 쉬지 않고 일을 했다고 4개월동안
20분 휴게시간 급여를 달라고 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신다고 하셔서요~~그동안 사장님 챙겨드렸던 돈이랑 시간은 많이 배려해줬는데~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해야하는 것으로서 단순상담으로는 대응 및 검토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대응에 관한
심층상담은 전문가와 추가적인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분 동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미부여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노무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지 않고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