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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주변에 조금 힘들거나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위장이혼 같은것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러한 위장이혼은 법쪽으로 보면 불법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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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혼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한 '조세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를 위장이혼이라 하며 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가 없더라도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이혼은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실제로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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