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직장내 따돌림이라며 산재를 요구합니다.
제목 그대로 회사 직원과 이번에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번일로 인하여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장 따돌림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 있었다며,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렇다 한들
신고를 하려거든 증거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저 직원에게 예전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막내가 있었는데,
그 막내가 녹음도 수차례 한적도 있었고 정신과 기록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다들 사이가 안좋아져 드문드문 한 걸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되려 뻔뻔하게 변호사를 고용한다느니 ..
아무튼 증거라고 해봤자 본인은 cctv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 같은데 그런걸로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런걸로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증거라면 어떤 걸 내세워야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직원으로 하여금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장하는 바가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에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직접 산재신청이든 괴롭힘 신고든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실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혼자 있는게 괴롭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고,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신고하라고 하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만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이 나올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및 금전적 보상을 요구 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지급 할 의무가 있을까요?
회사가 산재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