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로 할때 명의가 제 명의로 되있다고 하는데 제 동의가 없이 다른사람이 서류를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파트 매매로 하는데 명의가 제 명의로 되있다고 하네요 저는 서류를 본적도 없고 확실히 그게 제 아파트라고 해도 다른사람이 서류를 작성은 못하지않나요???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줄 모르고 계셨던건가요?
이런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나 관련서류작성, 서명까지 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 무효소송이나 원상회복 청구 , 형사적으로는 사기고발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 피해를 보신 상황이라면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자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즉 매매를 하게 될 경우 공문서 위주, 사기등으로 인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의자와 계약을 진행을 해야 하고 만일에 명의자가 계약 참석이 어려울 경우 인감증명서가 있는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있어야 대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을 위조를 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 사기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대리인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모르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명의자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귀하입니다
질문자님도 모르게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넘어왔다면 명의도용이거나 증여·양도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이름을 도용해 서류상으로만 꾸며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이 핵심입니다.
정부24 → 부동산등기부 열람/발급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나 서명 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졌다면 불법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경찰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및 고소를 진행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법적으로 불리해질수 있으니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서류를 위조한다면 가능할수 계약자체는 가능할수 있지만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떄문에 타인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등기이전시키는 행위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입장에서도 계약시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명의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임장 혹은 본인 신분증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가능은 하나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어찌어찌해서 본인도 모르게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 대한 보호로써 등기 공신력이 없기 떄문에 법적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진정명의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다시 회복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기죄나 공문서위조등의 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매매 서류를
작성할 순 없습니다.
본인 모르게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신분증 및 사문서 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