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1/5에 면접보고 11/27 합격통보 후 12/16부터 12/18까지 출근했습니다. 근무개시일이 12/16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해고사유는 기존 퇴사예정이었던 근무자가 다시 일을 할수 있게되어 그사람을 채용하고 저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믿기 어려운것이 11/27~12/10까지 구인광고글을 5회나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1/5에 제가 지원한 구인광고글
-11/27~12/10 합격통보후 출근 전 그 사이 기간에 올라온 5회의 구인광고글
-면접,첫출근,퇴사통보 3일에 사업주와 대화한 녹취본 (위 모든 내용이 녹음됨)
여기서 질문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혹은 저 말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했을 때의 해고 사유 둘 다 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던 근로자가 퇴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하여 근무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하는 사유는 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전혀없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그만둔 직원이 다시 온다고 하여 이미 채용한 질문자님을 해고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이든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기존 근무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합격 후 출근을 한 지 불과 3일만에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회사의 해고 사유가 퇴사 예정 직원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해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