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휴가의 범위 질문입니다. (외숙부 상)
얼마전 외삼촌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외숙부 상의 경우 경조 휴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직계 존.비속 외에 인정되는 경조 휴가는 전혀 없는 것이 맞나요?
판례 혹은 인정 될 수 있는 여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숙부가 아니더라도, 상으로 인한 경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게 없습니다.
즉, 친가족의 상이라도 부여하지 않는게 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부여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범위와 유무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자체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외숙부를 경조휴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경조휴가 사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해놓은 휴가제도가 아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명시된 경조휴가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경조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기준, 부여 일수 등이 달라집니다.
외숙부상에 대하여 경조휴가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공무직이 아닌이상
일반 사기업은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내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없어 회사 규정 등에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과 정책상 외숙부상에 대한 경조휴가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