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졌을 경우,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현재 산재신청은 복잡하여 하고싶지 않고, 입사한지 1달이 되지않은 상황이라 연차도 없습니다.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나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운영규정에는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업무상부상으로 발생한 재해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성 질병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출퇴근 재해,직장 내 괴롭힘, 고객(이용자)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은 산재 승인에 따른 유급병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급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도 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등은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귀 사의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되어야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지 그 여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뒤 승인되어야만 객관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으나 당해 근로자의 사고 이전 기존 관행과 동일하게 처리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휴유증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적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없이 유급휴가/유급병가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 없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 병가 처리도 가능하겠고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출근처리해주며 월급 지급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