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이라면 퇴사 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7월 21일에 회사 팀장한테서 전화상으로 8월 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카톡으로 8월31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신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고
거기에 제가 답변으로 "대표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달았는데 그럼 동의 했다고 받아들여져서 나중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퇴사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직서에 사유를 '정리해고'라고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8월 초까지 해고예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고 나중에 퇴사 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나오고 싶지만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그냥 나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원래 다른 직장에서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두달 가까이 절 설득해서 본인 회사로 데려오더니 회사가 매출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제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하면서 저를 정리해고 하는 거라 너무 화가 납니다. 가기 싫다는 거 계속 연봉 맞춰준다면서 꼬셔놓고 이제와서 뽑아먹을거는 다 뽑아먹고 버리는 거니까요....
다른 곳에서 보니까 해고통보 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퇴사못한다 계속 일하겠다" 말했는데 그럼 진짜 해고통보를 철회할까봐 그것도 싫고..이미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그냥 아무렇지 얼굴보면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한달을 더 참고 출근하는 것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렵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30일 넘게 기간을 두고 해고 통보를 했으므로 수당 발생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하며, 방법은 구두, 서면등 효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7월 21일에 해고에 대해 전달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30일 이전에 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로 보더라도 회사에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별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기간도 출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동의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