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근무는 3년 하였고 요식업쪽이고 근무 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월급제로 2682400원 받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해주셔야하는것이 무엇일까요? 사장님이 해주셔야하는 서류가 어떤거죠?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장님이 피해 보시는건 없으신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는등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유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은 근로자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다 하여 사업주가 피해를 입는 것은 없습니다.
이직 확인서를 제때 발급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으로 인한 것이라면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가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루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퇴사하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사장이 피해볼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