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음식이 덜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주를 4개 시켰는데 3개만 나왔고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님과 업주간 요구하는 식대의 비용이 달라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형사 처벌 까지 갈 사안인지는 불명확하나, 취식한 음식의 값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이 덜나왔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의 정의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정28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동행자가 식대를 계산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고정688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대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882).
음식점에서 음식이 덜 나왔다는 이유로 식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음식이 덜 나왔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이 덜 나온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음식을 시키고 먹은 경우가 아니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전취식이 문제되지는 않고, 민사상 정확한 액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식값 지불에 관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적으로 해결되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이 덜 나와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경우라면 무전취식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제대로 조리되어 나온 요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