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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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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일반 월급제가 아닌 때에 따라 특근을 자주 하는 생산직은 어느형으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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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설정하는 것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임금은 경력 등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상승하므로 DB형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개별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 절차를 통해 정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DC형을 선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퇴직연금 제도를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이미 근로계약 체결 후라면 기존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를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사업장 내 퇴직연금규약 등을 확인해보시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월급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을 평균내어 산정하는 방식인 DC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길다면 DB형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두개 다 도입했다면 가능합니다.

    장기 근속 여부로 유불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미 퇴직연금을 시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근 등이 많은 생산직의 경우에는 DB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기근속자에게는 DB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길 경우에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이직이 잦고, 사업장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DC형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