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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1일 전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거 시설 중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뭔가 아파트와 비슷한데 아파트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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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의 경우 대단지가 기본이고 주로 주거지역에 건축을 많이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르면서 가구당 전용면적 85m2이하 20~299가구 즉 300세대미만

    건물을 뜻합니다. 오피스텔을 제외한 도심의 아파트 비슷한 소규모 단지를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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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비아파트(4층 이하)로서 서민들 및 1인, 2인 가구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이며 전용면적 85m2이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일반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롭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5층(기본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적고 소형 단지로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장소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호실별로 1억원이하 공시가격 또는 20m2미만의 규모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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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관련이나 청약등의 내용을 떠나, 단순히 겉에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념상에서는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이하의 소형주택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점차 아파트화 되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와 차이를구분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를 통해 표제부에서 용도를 보시면 아파트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표기가 되어 있기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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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시설 중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생긴 것은 뭔가 아파트와 비슷한데 아파트가 아닌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이 생긴 이유는 도시민의 생활패턴 변화로 발생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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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로

    원룸형은 50m2 이하, 다세대 연립은 85m2 이하로 건축됩니다.

    외관상 오피스텔, 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우면

    건축물대장 조회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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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소형주택으로 1~2인 가구 및 도시 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순수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주로 원룸형이나 투룸형으로 소형 규모이면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관련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용,업무용 같이 공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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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주택의 장점으로는 가격 접근성이 유리하고,도시내 위치하고,교통이 편리하며,상업시설이 혼재하고 다양한 형태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 으로는 소음 문제,주차문제,세대면적이 적어 공간 제약,공용시설 부족으로 장기간 거주하기엔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일반 아파트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 시설의 한 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 용도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형태로 설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이 1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규모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대개 1개 동에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되며, 층수는 3층 이상 15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3. 면적입니다 : 세대 면적은 일반적으로 60㎡ 이하로 설정되며, 소형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4. 법적 기준입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5. 설계입니다 : 아파트와는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보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며,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도시형생활주택은 젊은 세대나 1인 가구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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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은 육안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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