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보통 1년이상 재직 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요
퇴직금 발생 직전 3개월에 추가로 발생한 ot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은 시간외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OT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OT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선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개월간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