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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보통 1년이상 재직 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요

퇴직금 발생 직전 3개월에 추가로 발생한 ot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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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은 시간외수당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OT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추가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OT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평균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선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3개월간 지급된 고정 연장근로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