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취업규칙상에 대체 근무제도가 명시가 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15일(수) 공휴일에 근무하고 17일에 대체휴가로 쉬었습니다.
그럼 15일은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7일에는 1배로만 계산된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한 경우는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둘다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되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15.은 통상근로일로 보고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17.이 휴일이 되며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 월급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 5월 15일(석가탄신일)과 소정근로일인 5월 17일을 1:1로 대체한 경우, 5월 1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5월 17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15일(수) 공휴일에 근무하고 17일에 대체휴가로 쉬었습니다.
그럼 15일은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7일에는 1배로만 계산된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공휴일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셨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배의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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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사전대체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통보되었다면, 1대1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월급받는 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