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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답변투탁드려요~~

취업규칙상에 대체 근무제도가 명시가 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5월15일(수) 공휴일에 근무하고 17일에 대체휴가로 쉬었습니다.

그럼 15일은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7일에는 1배로만 계산된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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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근로일을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한 경우는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둘다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적법하게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되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5.15.은 통상근로일로 보고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17.이 휴일이 되며 그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을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 월급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 5월 15일(석가탄신일)과 소정근로일인 5월 17일을 1:1로 대체한 경우, 5월 15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5월 17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5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5월15일(수) 공휴일에 근무하고 17일에 대체휴가로 쉬었습니다.

      그럼 15일은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없고 17일에는 1배로만 계산된 유급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답변]

    • 공휴일 대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쉬셨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배의 임금만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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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네. 사전대체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통보되었다면, 1대1로 대체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월급받는 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