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2020.12월에 직원 교육 한달받고
2021.1월부터 정식 직원이됐는데
올해 연차가13개라는데ㅡ계산이 이해가 안돼서요.
15개 아닌가요?
작년에는 여름휴가라면서 2개더주고 총 15개받았는데 원래 15개가 맞지않나요???
그리고 제가 4월까지 하게되면 연차 남은거는 다 소진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약 4개정도만(한달에 한개 발생으로 계산해서) 사용하고 끝이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에서 연차휴가를 13일을 부여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전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연차휴가 대체)하기로 서면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3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15개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까지만 근무
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15개의 연차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기존의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연차의 기본개수는 13개가 아닌 15개가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의 입사연도 비례휴가는 13개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