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주 14시간 근무하는 알바도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5배로?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날이 빨간날이에요 …
편의점이고 알바생 6명+사장+팀장인데
이정도면 상시근로자 5명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근로자는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는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 역시 미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일 것
2) 휴일로 근로할 것
1주에 14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의무 휴일이 되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아래 공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편의점이 1개월 내내 영업을 한다고 하면 사용자 제외 1일 ~ 30일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숫자가 분자가 되고 분모는 한달 평균값 30을 대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여 분자가 1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5명 출근 + 화요일 4명 출근 + 수요일 4명 출근 ~ 이런식으로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6명과 팀장 1명이 있는 경우, 이 중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