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 사직하라는 지시 법적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업팀에 근문하고 있으며 영업팀장이 몇개월 동안 영업팀 회의에서 저를 지칭은 안했지만 연봉제일 많은 사람등 저를의미하는 말로 그럴려면 그만두라고 계속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7월 5일날 사직서를 제출 했지만 팀장은 7월 12일에 인사권이 없어 사직서를 반려한다고 반려했습니다.
문의
팀장은 저를 의미하면서 그만두라고 계속 애기를 했는데 인사권이 없다고 반려가 의미가 있는지(직급은 팀원 저, 위에 팀장, 그위애 상무, 드다음은 전무, 그리고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7월 5일 사직서 제출시 근무는 8월 2일까지 하는거로 제출했는데 그날까지만 근무해도 되는지
그말둘 생각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팀장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사용자(회사, 법인)이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한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 통지가 원칙이므로, 퇴직일자는 회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 둘 생각이라면 사직서에 제출된 날짜까지 근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이 반려할 경우 상무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사직을 압박하는 상태라면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관련 내용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팀장이 인사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인사권이 있다면 사직하라는 명령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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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