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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 부업으로 다른 곳에 사업소득으로 단기성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별도 부업으로 다른 곳에 사업소득으로 단기성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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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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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단기성 사업소득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은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자유의 원칙상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에 겸직을 제한하고 승인 없는 겸직 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무직 직장 외에 부업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이를 사규상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일하는 회사에 겸업 금지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사업장에서의 겸업이 가능합니다. 겸업 관련한 불이익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겸직제한 규정을 별도로 회사마다 정하고는 있으나,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을 하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