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 친척에게 독촉이나 추심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사촌이나 조카같이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빚을 졌을 때 저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채권자의 친척에게 추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확실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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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변제의 독촉이나 추심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하며 가족(부모나 형제)에게도 불가합니다. 하물며 사촌관계에서는 더더욱 독촉이나 추심이 불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위법행위로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의 친척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추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은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당사자가 아니라 친인척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친인척에서 추심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