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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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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봉도 있을거고 %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것이며 다른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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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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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 방식에는 시말서 작성 외에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무 변경이나 교육 명령 등도 제재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징계의 양정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봉 및 정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월 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1~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견책, 경고, 감봉(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월급의 10%까지 가능하며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정직, 직위해제 ,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의 종류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경고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감봉은 법적으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 종류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3. 감봉처분의 경우 1일 한도액은 1일평균임금의 1/2이며 총 한도액은 1임급지급기(월급)의 1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50% 삭감, 1개월 임금의 10% 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외에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감봉에 대해서 그 수준을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이 1개월 월급총액이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비위행위의 수준에 따라 출근을 금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견책, 근신, 정직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