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봉도 있을거고 %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것이며 다른 것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징계 방식에는 시말서 작성 외에도 감봉, 견책, 정직, 강등, 해고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무 변경이나 교육 명령 등도 제재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징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순으로 징계의 양정이 구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봉 및 정직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월 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1~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견책, 경고, 감봉(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월급의 10%까지 가능하며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정직, 직위해제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
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
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
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의 종류는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경고의 경징계가 있습니다. 감봉은 법적으로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가 있습니다.
감봉처분의 경우 1일 한도액은 1일평균임금의 1/2이며 총 한도액은 1임급지급기(월급)의 1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 유형은 경고, 견책, 감봉,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의 50% 삭감, 1개월 임금의 10% 삭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외에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감봉에 대해서 그 수준을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이 1개월 월급총액이 10%를 초과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비위행위의 수준에 따라 출근을 금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재를 의미하며,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징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있겠습니다.
견책, 근신, 정직 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