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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

파견나온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파견을 나와 근무중인데요

약간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안좋아지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파견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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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며, 파견업체와 파견받는 회사 모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 두시면 향후 신고 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사용사업장에서 일하다 정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사업주도 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도 그 가해자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부담하여,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하거나 사용자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파견 간 회사(사용사업주)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는 파견회사/소속회사에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더 좋은 방안을 찾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에 그거해볼때,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에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용사업주 소속이고, 피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