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햑신입생 원룸 계약할때 궁금합니다.
올 대학 신입생 2006년 8월생 아들이 있는데요.
통학이 거리가 있어 원룸을 얻어줄까 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되는거 같은데요.
미성년자라서 아들이 원룸 계약 못 하나요?
부모가 계약해야 하나요?
이리면 대학생이니 그냥 아들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계약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법정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함께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본인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 및 도장,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드님 명의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드임 명의로 계약을 하셔야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도 가능합니다. 보통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는 본인보다는 상대방이 계약효력에 대한 취소위험성이 있기에 꺼려하나 대학생이라면 사실상 곧 성인이되는 나이이고 임대차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피할 이유가 없기에 아드님 명의로 진행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는 없으며 민법상 19세 미만은 법정 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인들도 미성년자와 직접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임대인과 계약하고 보증금 및 월세도 부모 명의로 납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는 부모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는 계약 방식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2025년 8월 이후에는 아드님이 단독 계약이 가능 하지만 보증인 요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원룸 계약은 부모가 계약하고 아드님이 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시는게 여러모로 현실적인 방법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계약을 할 권한이 제한되게 됩니다. 반드시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고 부모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월세 계약을 할 수 없고, 부모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08월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원룸 계약을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법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계약은 부모님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바라보는 방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방은 그 컨디션이 다를 수 있고 결정 자체를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결정을 어느정도 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편이 계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후에는 아드님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으니 요번에는 어머님이 해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올 대학 신입생 2006년 8월생 아들이 있는데요.
통학이 거리가 있어 원룸을 얻어줄까 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야 성년이 되는거 같은데요.
미성년자라서 아들이 원룸 계약 못 하나요?
==> 아드님이 민법상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계약해야 하나요?
이리면 대학생이니 그냥 아들이 해도 되나요?
==> 법상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미성년자 본인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대학 신입생이시고 올해 생일이 지나 성년이 되신다면 아드님 명의로 , 성년이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원룸 계약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면 아드님께서 직접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모님이 보증인으로 명시되기도 하므로 부모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