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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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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제가 면접을 봤는데 회사가 괜찮은데

현재 법인 문제로 인해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3.3% 공제후)

처음에는 돈을 더 받을 수 있다해서 뭔가 좋아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혹시 이러면 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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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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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재무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이 계속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추후 퇴직금 계산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3.3% 공제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인데 이 길이 막힌다면 근로자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

    제가 볼 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만 정확히 지급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