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사전 결재 없이 그냥 일이 많아서 근로자가 알아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거 퇴사하고 나서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사전 결재 없이 그냥 일이 많아서 근로자가 알아서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의 묵시적 지시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의 경우에는 1) 연장근로를 했다는 증빙과 2) 사용자가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관이 불러서 양쪽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제가 조사관이라면 연장근로를 하고 왜 수당을 청구하지도 않고 신고부터했냐고 질문할 거 같습니다.
신고도 좋지만 최소한 사업장내에서 진행 가능한 조치른 시도를 한 다음에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거면 목적을 달성하는거고
돈을 못받았다면 그 자체가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회사의 지시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