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하자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전세 계약만료인데 저희는 2년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연장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이 싼편인 것 같다고
계약연장하면 보증금의 5%를 2년 동안 월세로 달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저희는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대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이면 전세 계약만료인데 저희는 2년 연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서
연장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지금 보증금이 싼편인 것 같다고
계약연장하면 보증금의 5%를 2년 동안 월세로 달라고 제안하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대
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5% 보증금 인상이 아닌 월세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으로 요구는 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5%을 월세로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받고 싶으면 제안을 해서 협의가 될때 재계약을 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되면 보증금을 보증금과 월세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인상된 임대료 계산은 렌트홈에서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1년 5%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입니다. 즉 일방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기존 그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이러하고 그 보다 좀 더 주변 시세를 참조해서 잘 협의를 하시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차인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것이지 임대인이 5%를 월세로 지급하라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것은 아니고 단순 임대인의 요구입니다.
보증금의 인상분을 월세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에 따릅니다.
강제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 재계약일 경우 조건의 협의가 안되면 계약이 안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조건의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