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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비쿠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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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근로계약서상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임금상계조항 삽입

저희 회사에서는 마이너스연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 시 임금상계동의서를 받고 정산 후 지급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여서 동의서 작성과 갈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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