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 시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고,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임금공제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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