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임금상계조항 삽입
저희 회사에서는 마이너스연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사 등 정산사유 발생 시 임금상계동의서를 받고 정산 후 지급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조항을 삽입하여서 동의서 작성과 갈음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상 임금 상계의 사전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급적 상계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발생한 것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면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임금에서 공제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에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기로 동의한 때는 유효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별도 삽입하여 작성하되, 옆에 서명란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두시기바랍니다
또한 실제 공제할때 해당 근로계약을 근거로 공제됨을 안내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 시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고,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임금공제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