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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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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던 본인은 회식서 다툼이 있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임원분이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회사에서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사유로 해고 당할시 회사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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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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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당하여 부당해고로 다투고 이기는 경우

    부당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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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기간동안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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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이상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다면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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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 등의 정당한 사유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기간만큼의 임금이 우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여 고소한 사실로 해고되었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