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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명확한계란말이
대체로명확한계란말이

입사후 한달만에 그만두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4월4일 입사했습니다.

오늘 월급 날이였는데.. 갑자기 근무지가 변경 되서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근무지 선택지가 2군데 였고, 전 A를 선택했습니다. 입사 하자마자 일이 없어 타 부서로 지원을 다녔구요. 이젠 일방적으로 B 근무지로 출근하라네요..

일단 근무지 변경은 힘들다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론 3개월 이상 이여야 실업급여? 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 입장에선 취업 사기 당한 기분이에요... ㅠ 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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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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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하고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지역 사업장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나, 사업장이 아에 폐쇄되었거나 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된게 아니라면 타 사업장으로 전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를 A라는 곳으로 특정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근무지 변경이 어렵습니다.

    부당 인사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여유있게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인사발령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 명령에 대하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직(전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만일 인사권으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그 전직의 정당성은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통상 7-8개월 일하면 조건이 됩니다. 다만 18개월 이내에 복수의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해당 취업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지가 특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업무필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이 있는경우 필요성에 따른 변경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거나 자발적 사유이지만 인정되는 예외 사유이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3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는 않으나 위의 일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