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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귀여운호랑나비166
귀여운호랑나비166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테면 손님이 많은데, 또한 보고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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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화를 내며 따지듯이 말했다고 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폭언 또는 욕설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사업주로 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그 외 형사처벌에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한 폭언에 대해서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사측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하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하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시 회사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나 상사가 아닌 회사 대표자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