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저의 회사는 딸랑 연차 휴가 밖에 없는데 작은 회사라서 그런가요?보통 다른 회사들은 어떤 종류의 휴가가 있고 얼마만큼 사용할수 있나요?몰아서 사용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 외에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이 부여됩니다. 여름휴가는 5일 정도, 경조휴가는 경조사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며 이외의 휴가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로는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외휴가로는 대표적으로 병가, 경조사휴가, 하계휴가 등이 있습니다. 법정외휴가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그 절차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산후유가, 유사산휴가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종 경조휴가(결혼, 사망 등에 부여)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내규를 통해 부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법정유급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약정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상이하며 리프레쉬 휴가 등을 부여하여 장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나아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 휴직, 경조사 휴가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