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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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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물교환 거래 가품 사기 신고 되나요?

2주 전쯤 제 제품과 상대방 제품과 물물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저랑 상대방분 제품은 100-150만원 가량의 명품 제품이었구요. 교환할때 제 제품도 제품 보증서나 그런 구성품이 없었습니다. 상대방분은 집에서 찾아보시고 택배로 보내준다 하셨고요. 거래당시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할때 구성 전부는 아니지만 박스나 카드 몇개 있다고 하셨고 보증서는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한다 했습니다.(업체에서)

지금은 가품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가품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직거래라 2주 넘는 기간동안 제품을 바꿔치기 했다는 소리 할까봐요 ㅠ 지금 현재로서는 가품 같다는 인터넷 소견도 있어서 … 전문가 소견은 아니라 기다리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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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사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범죄를 뜻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품이라면 상대방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여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이고 기간이 도과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고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시간을 끌 수록 불리해질 수 있기에 바로 이야기하시고 가품판정이 나오면 환불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품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판매를 하고 그 가격역시 진품을 전제로 구성된 점이라면 진품이 아닌 가품임이 확인 된 경우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주장하여 계약의 취소와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거래를 한 경우여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교환한 물품이 현재 가품 판정을 받은 물품인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령 교환 당시에 중고 상품인 만큼 존재하였던 어떠한 하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