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직원마다 근로시간이 다른데 처음 근로계약할때는 6일 근무를 하다 2년 전부터 임금은 그대로지만 5.5일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 말로는 복지차원에서 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또 복지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준거니 원래 계약서대로 주6일로 다시 근무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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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5.5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주6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질문자 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6일에서 5.5일로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시 6일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거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일수를 조정할때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6일로 늘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차원인지 근로조건 변경인지 명확히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동의서/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적용된 후에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