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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귀여운앵무새
제일귀여운앵무새

부당해고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주일을 남겨두고 근로기준변경 통보를 당했고

계약서 시간과 너무 다르고,부당하다 생각해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전 자진퇴사할 생각이 없으니 근로기준변경이 무조건 필요하다하면 해고를 하시고 30일전에 해고통지를 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을달라했더니..

그럼 7월까지 원래 일하던대로

일하고 나가라네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너한테 줄 필요도 없다고 하시구요..

그럼 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건가요??

제가 주에 15시간이상씩 9개월간 일했고 3개월만 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이대로 해고 당하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가게가 경영악화가 심해졌고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 너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데.. 제가 들어왔을시점보다 장사는 잘되고 그냥 냅다 저한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다 라고 하면 아..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 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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