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주일을 남겨두고 근로기준변경 통보를 당했고
계약서 시간과 너무 다르고,부당하다 생각해서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고 전 자진퇴사할 생각이 없으니 근로기준변경이 무조건 필요하다하면 해고를 하시고 30일전에 해고통지를 안해주셨으니 해고예고수당을달라했더니..
그럼 7월까지 원래 일하던대로
일하고 나가라네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너한테 줄 필요도 없다고 하시구요..
그럼 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해고 당하는건가요??
제가 주에 15시간이상씩 9개월간 일했고 3개월만 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데 이대로 해고 당하는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부당해고는 가게가 경영악화가 심해졌고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 너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는데.. 제가 들어왔을시점보다 장사는 잘되고 그냥 냅다 저한테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다 라고 하면 아..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도 적용되지 않고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의 주장대로 5인미만이면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더라도 법상 대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해야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 변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근로계약기간까지 다니도록 되었던 과정에서 해고의사표시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