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도시형주택이고 6평정도
인데 월세1000천만원에60
인데요 복비는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살던사람이 계속살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하나요? 다시 작성시 복비는
양쪽에서 다 주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경우에는 28만원이 상한값이 되며 부가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기본 2년 거주가 보장되므로 1년 계약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주장하여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2년기간이 경과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갈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을 때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오거나 보증금/월세 인상 등을 요청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시에는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600,000원 × 100) = 70,000,000원
70,000,000 × 0.004 = 280,000원 (최대 금액)부가세 별도입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고 계약 갱신 시 복비는 중개업소를 이용 시만 복비 발생하고 직접작성하면 복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1000/60의 경우 거래금액을 환산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이 되고 최대요율은 0.4% 해서
최대중개보수는 28만원(vat별도) 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는 자동 승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재계약시 다시 작성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보수의 경우는 1000 / 60 이라면 환산보증금은 7000만원이 되고, 주택의 경우 0.4%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28만원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한다고 해서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는 않으며, 보통 대필료라고 해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5~15만원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양당사자 각각 내는 금액을 말힙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효율표에 의거 부동산을 방문하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보증금1천만원+(월세60만원×100)= 총7천만원이 됩니다
띠라서 1억이하는 1000/5의 환산율로 게산하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의뢰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또한 계속살면서 묵시적계약관계시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계약서가 법적효력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중개보수(복비)는 28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28만원 이내에서 협의하면 되는데 이런 원룸은 거의 대부분 최대치를 받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시에도 법적인 금액은 같으나 보통은 5만원, 10만원 받거나 안받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받을때 임대인에게만 받으시는분도 있고 양쪽 다 받으시는분도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중개보수의 경우
월세 환산액과 보증금의 합으로 구하는데요.
월세 환산액 = 월세 x 100
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상 최고 중개보수 액수는 35만원입니다.
35만원이 법적 최대치이며, 이것은 양측에서 각각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갱신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갱신계약시에는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고 날짜만 변하기 때문에
복비를 전부 다 내지 않고, 양측에서 10만원 정도만 서류 수고비로 주고는 합니다.
갱신계약시 참고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