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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일주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연차를 내면 잔업을 하더라도 8시간에 대한 잔업을 1,0으로 계산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를 내더라도 잔업을 하면 잔업 수당이 나와야 한다고 아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내서 40시간이 안된다고 이상한 논리로 말을 하는데 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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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은연장근로 산정 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 주40시간 근무자가 1일 연차휴가를 사용 시 32시간 근로에 해당하여 휴무일 8시간 만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말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즉 32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 연차를 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44, 2022.1.6.)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날 이외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초과근로인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가산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