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에 월,화,수 5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 3일,15시간 근무) 이런경우에는 5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님 4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급이 전부 지급될 것이며, 시급제/일급제 등의 근로자라면 다음 달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 자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간다면 주휴일은 5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한주가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있다면 5월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면서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휴일이 속한 월급 지급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4월 급여일 이후의 근무라면 5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져있다면 그 요일이 해당하는 달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임금정산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