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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4월 마지막주에 월,화,수 5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 3일,15시간 근무) 이런경우에는 5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아님 4월 급여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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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급이 전부 지급될 것이며, 시급제/일급제 등의 근로자라면 다음 달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일 자체가 5월에 있기 때문에 4월 마지막 주에서 5월 첫주의 주휴수당은 5월 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다음달로 넘어간다면 주휴일은 5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한주가 4월말부터 5월초에 걸쳐있다면 5월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면서 주휴수당이라는것이 있는 것이므로, 해당 주휴일이 속한 월급 지급일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4월 급여일 이후의 근무라면 5월 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특정요일로 정해져있다면 그 요일이 해당하는 달의 임금에 포함됩니다.

    2. 다만, 임금정산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