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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들을 권고사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실업급여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사직서를 못쓰겠다 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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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 및 현금지급 인원이란 건 회사가 불법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안했다는 건데 그건 회사 사정입니다.

  •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관없겠으나,

    현금지급자의 경우 실질이 근로자라면 권고사직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해고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라면 권고사직을 강제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자들은 근로자로 보이므로 권고사직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해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사시킬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설득을 하여 퇴사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해당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2.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들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