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하는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때
1.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일요일 퇴사
2.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5시간 이상 근무 후에 그 다음주 월요일 퇴사
이 두가지 케이스 중 2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1번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번의 경우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 개념에서 보았듯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월 ~ 토요일 1주 소정근로일 + 일요일 주휴일로 설정한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요일이 주휴일을 전제로 하고, 일요일이 퇴사라는 것은
토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하면
1번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은 다음주의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니 주휴일까지는 적어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질문의 15시간은 근무한 실적시간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월~토는 소정근로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1번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