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폐업한다는데 해고 통지를 미리 받지 못했어요
일한지 10개월 정도 되었고 이번달 말이 매장 폐업이라는데 사장님한테 미리 고지받지 못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와서 알게되었는데 이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장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도 해고의 일종이며, 질문자님은 10개월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시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폐업일을 고지하고 그때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합의 퇴사가 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가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이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미만의 예고를 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폐업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지 않아 해고의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