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월2일(목요일)부터 오전 4시간,평일5일
1월 31일(금요일)까지 주휴일은 몇 개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4일의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첫주의 경우 1월 5일 주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시급×4×(2/5)이며, 나머지 주휴일의 주휴수당=시급×4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을 처음 근로로 31일까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주휴일을 무슨 요일로 지정하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통상 일요일 인것은 맞으나 반드시 일요일인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3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목요일)부터 오전 4시간, 평일 5일 근무로 1월 31일(금요일)까지 하였다면 주휴일은 4일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동안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4일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20/40 x 8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총 3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3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